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감지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감지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1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③광전식분리형감지기의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은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해설
①
(문제 정답 오류 수정 필요. 기준상 공기관 노출부분은 20m 이상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따르면, ①공기관 노출부분은 20m 이상. ②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 ③광축은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 ④2개층마다 방화구획되거나 수평단면적 5㎡ 이하인 경우 감지기 설치 면제. 따라서 보기 중 옳은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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