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누설동축케이블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누설동축케이블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
②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도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④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해설
③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8조에 따르면, 누설동축케이블 등은 고압 전로로부터 1.5m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다만,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폐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도 1m 이상 이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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