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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에 관한 설치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주배관의 구경은 (ㄱ)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ㄴ)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①ㄱ: 100, ㄴ: 9

②ㄱ: 100, ㄴ: 11

③ㄱ: 150, ㄴ: 9

④ㄱ: 150, ㄴ: 11

해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5조에 따르면, 주배관의 구경은 (ㄱ)**10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높이 31m 이상 또는 지상 (ㄴ)**11층** 이상인 건물에는 동파 우려가 적고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습식 설비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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