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를 몇 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는가?
①6
②8
③10
④12
해설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제1류 위험물(위험등급 I 제외), 제3류 중 황린, 제4류,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는 처마 높이를 **6m 미만**의 단층건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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