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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에서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에서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①대기밸브부착 통기관

②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③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④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해설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은 저장탱크의 통기관에 설치하여 탱크 내의 압력 변동을 조절하는 장치로, 가압설비의 압력 상승에 대비한 안전장치와는 용도가 다릅니다. ②,③,④는 모두 가압설비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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