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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종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종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②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③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④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보를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을 난연재료로 할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르면, 제1종 판매취급소의 천장은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난연재료는 기준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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