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제조소등에 전기설비가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제조소등에 전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당해 장소의 면적이 400㎡일 때,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최소 몇 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가? (단, 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
①1
②2
③3
④4
해설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C급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형수동식소화기를 면적 **100㎡**마다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400㎡ / 100㎡/개 = 4개. 최소 4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