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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에 설치하는 배출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에 설치하는 배출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1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배풍기·배출 덕트(duct)·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국소방식 배출설비의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배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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