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염소산나트륨
②아세트알데히드
③황린
④마그네슘
해설
④
위험물 운반 시 차광성 피복이 필요한 대상은 제1류 전체,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황린 등), 제4류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전체, 제6류 전체입니다. 제2류 위험물인 마그네슘은 차광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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