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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중 취급하는 설비에 철이온 등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중 취급하는 설비에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물질은?

①산화프로필렌

②히드록실아민

③메틸리튬

④히드라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특례 규정에 따르면, 히드록실아민 및 그 염류는 철 이온 등에 의해 분해가 촉진되어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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