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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안전교육대상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모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교육대상자이다.

③시·도지사는 안전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교육 실시 주체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② 교육대상자는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위험물운송자입니다. ③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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