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11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임)
①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②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수영장
③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④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해설
②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 옥내에 있는 수영장은 방염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관람석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방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방염 대상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