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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종합방재계획 중 평면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상세 페이지

건축물 종합방재계획 중 평면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화재를 작은 범위로 한정하기 위한 유효한 피난구획으로 조닝(Zoning)화 할 필요가 있다.

②계단은 보행거리를 기준으로 균등 배치하고, 계단으로 통하는 복도 등 피난로는 단순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소방활동상 필요한 층과 층을 연결하는 수직 피난로는 피난이 용이한 개방구조로 상호연결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하가와 호텔, 차고 및 극장과 백화점 등은 용도별 구획 및 별도 경로의 피난로를 설치한다.

해설

계단, 엘리베이터 샤프트 등 층과 층을 연결하는 수직 공간은 화재 시 화염과 연기의 주된 이동 경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직 피난로는 연기나 화염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방화구획된 **폐쇄구조**(특별피난계단 등)로 설계해야 합니다. '개방구조'는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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