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방지망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높이 ( 1 )m 이내마다 설치하고, 상세 페이지
낙하물방지망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
높이 ( 1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2 )m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 3 )도 이상 ( 4 )도 이하를 유지할 것
낙하물방지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 5 )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1) 10
2) 2
3) 20
4) 30
5) 한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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