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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방지망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높이 ( 1 )m 이내마다 설치하고, 상세 페이지

낙하물방지망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

높이 ( 1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2 )m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 3 )도 이상 ( 4 )도 이하를 유지할 것

낙하물방지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 5 )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1) 10

2) 2

3) 20

4) 30

5) 한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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