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의 작업자가 가설분전함의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 및 전선 체결 상태를 상세 페이지
[아파트 건설현장의 작업자가 가설분전함의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 및 전선 체결 상태를 점검한 후 둥근톱기계로 합판을 절단하다가 사고 발생. 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는 톱날 위로 올라가 있으며 작업자가 절단작업을 하면서 다른 곳을 쳐다봄. 근로자는 빨간색 작업용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작업]
1) 재해의 발생원인 2가지
2) 둥근톱과 같은 전동기계기구 사용해 작업을 할 때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장소 1가지
해설
1) 재해발생원인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손가락 절단 위험
회전기계에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해 말릴 위험
분진작업시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건강 위험
2) 누전차단기 설치 작업장소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설치 작업장소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기구설치 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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