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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피난설비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피난설비에서 피난기구가 아닌 것은?

①피난사다리

②피난유도선

③구조대

④완강기

해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에 따르면, 피난설비는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는 '피난기구'에 속하지만, '피난유도선'은 피난기구와는 별개의 피난설비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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