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②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③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④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해설
③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관이 쉽게 파괴하고 진입할 수 있도록 일반유리 또는 이중유리로 설치해야 합니다. 법규상 두께 기준은 일반유리 6mm 이하, 이중유리 24mm 이하입니다.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는 파괴가 어려워 진입에 장애가 되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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