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같이 가설통로 설치시 준수사항ㄱ) 경사는 ( 1 )도 이하로 할 상세 페이지
사진과 같이 가설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ㄱ) 경사는 ( 1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ㄴ) 경사가 ( 2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ㄷ)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3 )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ㄹ)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4 )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1) 30
2) 15
3) 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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