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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제4류 위험물 중 아세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제4류 위험물 중 아세톤을 보관하는 하나의 옥내저장창고(2 이상의 구획된 실이 있는 때에는 각 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최대 바닥 면적 (㎡)은?

①500

②1,000

③1,500

④2,00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은 위험등급에 따라 제한됩니다. 아세톤은 제4류 제1석유류로 위험등급 II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II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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