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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을 내화구조로 할 수 없는 것은?

①제1류 위험물

②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 제외)

③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④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해설

제조소의 지붕은 폭발 시 압력을 위로 방출하기 위해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폭발 위험이 적은 위험물에 한해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제1류 위험물 중에는 폭발 위험이 큰 물질(염소산염류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없습니다. ②, ③, ④는 특례에 따라 내화구조 지붕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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