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건축물의 외면으로부터 배관까지의 안전거리는? (단, 지하가내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①0.5m 이상

②0.75m 이상

③1.0m 이상

④1.5m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르면, 이송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다른 시설물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외면으로부터는 1.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