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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무연가솔린 5,00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무연가솔린 5,000리터를 저장하는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접지시설을 하거나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접지시설의 저항 값으로 옳은 것은?

①5Ω 이하

②10Ω 이하

③15Ω 이상

④20Ω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접지저항 값(5Ω 이하 등)을 갖는 접지전극을 본딩 접속하여 낙뢰 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전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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