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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위험물제조소의 연면적이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위험물제조소의 연면적이 2,000 m² 또는 저장 및 취급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옥내소화전설비

ㄴ. 옥외소화전설비

ㄷ. 상수도소화전설비

ㄹ. 물분무소화설비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소화난이도 등급 I에 해당하는 제조소에는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소화설비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중 옥내소화전(1종), 옥외소화전(4종), 물분무소화설비(3종)가 해당됩니다. 상수도소화전설비는 별도 분류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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