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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방화구획 등의 설치 대상건축물 중 방화구획 설치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세 페이지

건축법령상 방화구획 등의 설치 대상건축물 중 방화구획 설치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단, 특별건축구역 등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②승강기의 승강로 부분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③주요구조부가 난연재료로 된 주차장

④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방화구획 설치 완화 대상 중 주차장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에 한합니다. '난연재료'는 내화구조보다 화재 저항 성능이 낮으므로 완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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