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신청 시기에 관한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신청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기초지반검사는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후에 한다.
②용접부 검사는 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에 한다.
③충수·수압검사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한 후에 한다.
④암반탱크검사는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후에 한다.
해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르면,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지반검사는 공사 개시 전, 용접부 검사는 탱크 본체 공사 개시 전, 충수·수압검사는 배관 등을 부착하기 전, 암반탱크검사는 본체 공사 개시 전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②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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