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암반탱크저장소는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포함된다.
③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이라 함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10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④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르면,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되려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장관(현 소방청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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