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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①옥외에 설치된 문화 및 집회시설

②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종교시설

③3층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수영장

④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방염처리 대상은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에 적용됩니다. 종교시설은 방염 대상이며, 아파트와 수영장은 방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옥외 시설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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