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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국민안전처장관이 한국소방산업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국민안전처장관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①합판·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

②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③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업무

④소방용품에 대한 교체 등의 명령에 대한 권한

해설

소방시설법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현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방염성능검사는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이며, 교육 업무는 한국소방안전원에, 명령 권한은 위탁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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