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없는 자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없는 자는?
①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하여 시공을 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
②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③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자
④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소방시설업자
해설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에 따르면,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머지 보기의 행위들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