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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의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다음 조치에 관한 내용중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1)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기 전에 탱크 · 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 )를 줄이도록 할 것.


(2)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 )m 이하로 할 것.


해설

(1) 전위차

(2)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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