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식별도의 기준으로 ( )안에 들어 갈 숫자 상세 페이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식별도의 기준으로 ( )안에 들어 갈 숫자는?

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평상사용 상태로 연결, 사용전압에 의하여 점등후 주위조도를 10 lx에서 30 lx 까지의 범위내로 한다) 경우에는 직선거리 (ㄱ)m의 위치에서,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비상 전원에 의하여 유효점등시간 동안 등을 켠후 주위조도를 0 lx에서 1 lx까지의 범위내로 한다) 경우에는 직선거리 (ㄴ)m의 위치에서 각기 보통시력(시력 1.0에서 1.2의 범위내를 말한다)으로 피난유도표시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①ㄱ:10, ㄴ:10

②ㄱ:15, ㄴ:15

③ㄱ:20, ㄴ:15

④ㄱ:30, ㄴ:20

해설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구조 및 기능)에 따르면,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은 조도가 확보된 상용전원 점등 시에는 직선거리 30m 위치에서, 화재 등으로 어두워진 비상전원 점등 시에는 직선거리 20m 위치에서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