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③중계기는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④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해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따르면,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의 개수는 4개 이상 20개 이하로 해야 합니다. 2개 이상 15개 이하는 열반도체식의 기준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