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옥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의 끝부분 설치기준이다… | 2019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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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옥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의 끝부분 설치기준이다. 빈칸 ( ① )~( ③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 출입구 등의 개구로부터 ( ① )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 ② )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 ③ ) 이상 거리를 둘 것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 출입구 등의 개구로부터 ( ① )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 ② )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 ③ ) 이상 거리를 둘 것
해설
①: 1m
②: 4m
③: 1.5m
②: 4m
③: 1.5m
[해설]
옥내탱크저장소의 밸브 없는 통기관은 배출되는 인화성 증기가 건물 안이나 인접 부지로 흘러들지 않도록 끝부분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다.
통기관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라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의 거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단서가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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