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제1종 판매취급소의 시설기준이다. 빈칸 ( ① )~( ⑦ )에 … | 2020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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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1종 판매취급소의 시설기준이다. 빈칸 ( ① )~( ⑦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① 위험물 배합실은 바닥면적을 ( ① )m2 이상 ( ② )m2 이하로 한다.
② 벽은 ( ③ ) 또는 ( ④ )로 한다.
③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 ⑤ )를 설치한다.
④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의 ( ⑥ )을 설치한다.
⑤ 출입구의 문턱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 ⑦ )m 이상으로 한다.
① 위험물 배합실은 바닥면적을 ( ① )m2 이상 ( ② )m2 이하로 한다.
② 벽은 ( ③ ) 또는 ( ④ )로 한다.
③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 ⑤ )를 설치한다.
④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의 ( ⑥ )을 설치한다.
⑤ 출입구의 문턱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 ⑦ )m 이상으로 한다.
해설
①: 6
②: 15
③: 내화구조
④: 불연재료
⑤: 집유설비
⑥: 갑종(60분+)방화문
⑦: 0.1
②: 15
③: 내화구조
④: 불연재료
⑤: 집유설비
⑥: 갑종(60분+)방화문
⑦: 0.1
[해설]
제1종 판매취급소의 배합실을 포함한 시설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고정 수치·구조 기준을 따른다.
- 배합실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
- 벽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바닥은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 설치
- 출입구에 자동폐쇄식 갑종(60분+)방화문 설치
- 출입구 문턱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
배합실은 위험물을 배합·소분하는 공간이라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구조 기준이 특히 엄격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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