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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이다. 빈칸 ( ① )~( ⑨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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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이다. 빈칸 ( ① )~( ⑨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①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은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 ① )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은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② ( ② )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할 것
③ ( ③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④ ( ④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할 것
⑤ 제2류 위험물 중 ( ⑤ )·( ⑥ )·( ⑦ ) 및 이를 함유한 것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할 것
⑥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제1류 위험물과 ( ⑧ )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 ⑨ ) 위험물은 함께 저장할 수 있다.

해설

①: 공기
②: 제6류
③: 제4류
④: 제5류
⑤~⑦: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⑧: 제6류
⑨: 제4류


[해설]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시행규칙 별표18)
· 제1류: 가연물과의 접촉·혼합,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과열·충격·마찰을 피할 것
· 제2류: 산화제와의 접촉·혼합, 불티·불꽃·고온체 접근·과열을 피하고,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산과의 접촉을, 인화성 고체는 증기 발생을 피할 것
· 제3류: 자연발화성은 공기와의 접촉·과열을, 금수성은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 제4류: 불티·불꽃·고온체 접근·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말 것
· 제5류: 불티·불꽃·고온체 접근이나 과열·충격·마찰을 피할 것
· 제6류: 가연물과의 접촉·혼합,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과열을 피할 것

혼재 저장 예외(1m 이상 간격)로는 제1류와 제6류, 제2류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제3류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함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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