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내화구조로 하 상세 페이지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부분 3가지를 적으시오.
해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2) 위험물 저장 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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