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종별, 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절연용 보호구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 작업 3가지를 적으시오.
해설
1)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2)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작업
3) 정전전로 전기작업
4) 밀폐공간 전기작업
5) 이동 및 휴대장비 사용 전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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