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상태의 황 30,000kg을 면적 300m2인 옥외저장소에 저장… | 2021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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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 상태의 황 30,000kg을 면적 300m2인 옥외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옥외저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경계표시는 몇 개인지 쓰시오.
② 경계표시와 경계표시 사이의 거리는 몇 m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③ 이 옥외저장소에 제4류 위험물(인화점 10℃ 이상)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쓰시오.
① 옥외저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경계표시는 몇 개인지 쓰시오.
② 경계표시와 경계표시 사이의 거리는 몇 m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③ 이 옥외저장소에 제4류 위험물(인화점 10℃ 이상)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쓰시오.
해설
①: 3개
②: 10m
③: 저장이 불가능하다.
②: 10m
③: 저장이 불가능하다.
[해설]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는 하나의 경계표시 내부 면적을 100m² 이하로 해야 하므로, 전체 면적 300m²는 경계표시 3개로 구획된다.
황의 지정수량은 100kg이고 30,000kg은 지정수량 300배로 200배 이상에 해당하므로, 인접하는 경계표시와 경계표시 사이의 간격은 10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옥외저장소에서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조합에 제2류 황과 제4류는 들어 있지 않고, 제4류와의 동시 저장이 허용되는 제2류는 인화성고체뿐이므로 이 옥외저장소에는 제4류 위험물을 함께 저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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