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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설
1.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글곡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2.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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