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 5kg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골격계질환 상세 페이지
[24-3] 5kg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일
1.
2.
해설
1.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하여 안내표시 한다.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 강고리, 진공빨판 등 보조도구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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