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 )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채 상세 페이지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 )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채취하되, 단위작업 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한다. 다만,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 )으로 조정할수 있다
해설
2명 / 10명 /100명 /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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