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적용 제외 기준이 있다. 대지전압이 몇 볼트이하의 이하인 전기기계·기구·배선 또는 이동 전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지 쓰시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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