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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중대재해 경우를 2가지씩 비교하시오.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상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중대재해 경우를 2가지씩 비교하시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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