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A )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 B )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 C ) 마다)]
해설
A: 3년
B: 2년
C: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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