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충전전로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근로자가 충전전로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 A )를 착용시킬 것
2.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 B )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 A )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근로자가 ( B )의 설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 A )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4.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 C ) 이하인 경우에는 ( D ) 이내로, 대지 전압이 ( C )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해설
A: 절연용 보호구
B: 절연용 방호구
C: 50kV
D: 3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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