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상세 페이지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내용에 따라 검사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수 있는 경우를 적으시오
해설
1.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3.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4. 검사 자격을 가진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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