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절연된 경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절연된 경우 혹은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아래의 충전전로의 선간전압(kV)에 따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cm)를 쓰시오.
220V
1kV
22kV
154kV
해설
220V - 접촉금지
1kV - 45cm
22kV - 90cm
154kV - 1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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