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2가지만 쓰시오.
해설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1층 까지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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