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교류아크용접기에 부착해야 하는 안전장치명과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교류아크용접기에 부착해야 하는 안전장치명과 용접홀더 구비조건 1가지를 쓰시오.
해설
안전장치명: 자동전격방지기
용접홀더 구비조건: 한국산업표준에 적한한 내열성 갖출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교류아크용접기에 부착해야 하는 안전장치명과 용접홀더 구비조건 1가지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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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홀더 구비조건: 한국산업표준에 적한한 내열성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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