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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회 (23년3회 1번)[문제] 종자업자가 상세 페이지

[출제] 1회 (23년3회 1번)


[문제] 종자업자가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위반했을 때의 처분과, 종자보증서류 미보관 시 과태료를 각각 쓰시오.(★★☆☆☆)

해설

[정답] ① 영업정지 처분: 6개월 이내의 기간

② 서류 미보관 과태료: 1천만원 이하


[해설] '종자산업법' 제39조(등록취소 등) 및 제56조(과태료)에 따른 규정입니다. 법을 위반한 종자업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종자 보증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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